
청와대는 1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기후위기대응법' '구글갑질방지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한 여야에 사의를 표했다. 이들 법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법률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인앱결제방지법·구글갑질방지법) 등 21개 법안을 처리했다.
박 수석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명 기후위기대응법으로 불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 도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층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법',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근거인 '예술인의 지위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역사적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