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상대로 공짜 망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통신사가 세계적인 콘텐츠제공사업자(CP) 대상으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대가 규모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K브로드밴드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넷플릭스가 그동안 부당하게 거둬 간 망 이용대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했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인터넷 망은 SK브로드밴드 투자를 통해 유상으로 제공됨에도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없이 망을 이용해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1심 법원이 망 이용은 유상의 역무라고 판시한 이후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통상 절차에 따라 우선 10억원을 청구해서 법원 감정을 받고, 비율에 따라 확대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 5월부터 요금 단가를 책정할 경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700억원 규모가 되고, 소송이 1년 동안 진행되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립적 연구기관 등을 선정, 망 이용대가를 감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넷플릭스는 2020년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지만 6월 패소했다. 넷플릭스 항소 이후 SK브로드밴드는 2심 대응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 대응을 넘어 구체적 망 이용대가 규모를 제시, 역공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 용량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통신사의 핵심 자산이자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망의 가치'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1심 패소했지만 지불 의사 없어
구체적 이용대가 제시해 '맞소송'
3년여간 트래픽 용량 24배 폭증
청구 금액 최대 1000억 달할 듯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유발한 데이터 트래픽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