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은 1970년대 도입 초기부터 유상으로 이용됐고, 최근 미국 법원의 공적 문서를 통해서도 유상성이 분명하게 입증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가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인터넷 망 이용은 유상'이라고 판결하며 SK브로드밴드 승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2심에서도 망의 유상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 논점으로 부상했다.
조 교수는 “인터넷을 처음 고안한 개발자들은 인터넷의 유상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며 “최근에는 미국 주요 CP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도 망 이용의 유상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원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이 개발한 알파넷(ARPANET)이다. 미국 내 4개 다른 장소에 위치한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 출범한 알파넷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넷으로 발전했다. 네트워크 구조상 연결을 중개하는 '백본망' 구축을 위해 투자가 필요했고 초기에는 국가연구재단(NSF)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백본망을 구축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NSF는 1995년 백본망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스프린트 등 민간 백본사업자(CIX)가 구축, 대형 통신사로 발전하며 상호무정산 방식으로 거래했다. 하지만 데이터 트래픽 교환을 무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상호 무정산은 데이터 트래픽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 통신사 상호 간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물물교환'에 가까운 개념으로 도입된 거래 방식으로 유상성을 전제로 한다”며 “망에 연결된 대학, 연구소 등은 정해진 요율에 따라 요금을 통신사에 납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대학과 연구소는 데이터를 생산에 제공했다는 점에서 현재 CP 기능에 해당하며 통신사는 기관과 이용자 모두로부터 요금을 받아 망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차터·타임워너케이블 합병 승인 관련 행정명령과 인가조건, 인가조건 취하 소송에서 통신사의 CP에 대한 과금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 2016년 발표된 FCC의 합병인가 행정명령서에는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TWC, 센츄리링크 5개 사업자가 CP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한다는 사실이 명시됐고 망 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는 무관하다는 사실도 입증이 가능했다.
조 교수는 “2016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역대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며 “망 중립성이 통신사의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FCC가 합병인가에 대한 특수한 조건으로 망 이용대가 부과 인가조건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CP도 인터넷망에 접속(Access)하는 이용자이며 CP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일반 이용자가 두 배의 이용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 보다는 최종이용자와 부가통신사업자 등 인터넷 생태계 주체간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망 이용 유상성 입증 근거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