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생한 KT 유무선 서비스 접속 장애 원인이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이를 장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스템 오류와 사이버공격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T 장애는 전국적으로 약 40분~1시간 20분 동안 지속됐다. 모바일 인터넷은 물론 통신망을 이용한 재택근무, 카드결제 서비스와 각종 앱·온라인 플랫폼 등이 사실상 '먹통'이 돼 이용자가 극심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유무선 통신 접속 장애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전후로 시작돼 낮 12시 서울지역 등을 중심으로 복구를 시작해 12시 45분 즈음에 대부분 복구했다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했다. 유선과 무선 접속이 동시에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KT 가입자는 초기 사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에 처했다. 전화와 문자 등은 일부 연결이 가능했지만 KT로부터의 별도 안내는 없었다.
고객센터(114)는 통화량 급증으로 연결이 차단됐다. KT 망을 이용하는 식당과 상점 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막혔다.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문, QR코드 체크인도 불가능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접속에도 오류가 발생, 적지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는 KT 접속 장애 보고 36분 후에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 완전한 복구 여부 등 대책을 논의했다.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KT와 과기정통부가 일부 다른 뉘앙스를 드러냈다. KT는 접속장애 발생 직후 대규모분산서비스공격(DDoS, 디도스)을 장애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오류로 정정했다. 네트워크 장애 발생을 파악하고 위기관리위원회를 가동,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시스템 오류는 물론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계 전문가들과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KT에는 이용자 피해 현황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KT는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장애를 겪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접속 장애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지만 대부분 1시간 이내에 해결돼 보상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이용약관에 고객이 본인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한다고 규정했다. KT는 “통신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정부와 함께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되는 대로 추가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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