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처리 다음주 윤곽…공정위·방통위 모두 통과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10.20 yatoya@yna.co.kr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의 처리 방향이 다음주 정리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다음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심사 중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각각 통과시키되 법안에서 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 규제는 공정위가 하고 방송·통신 등 특수성이 있는 부분은 방통위가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이들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과다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부처가 플랫폼 규제를 관할할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제출한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중개거래 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업체가 대상이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과방위에 제출된 전혜숙 의원안은 방통위를 주무부처로 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와 더불어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관계도 규율한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구분해 의무를 차등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플법은 180만 영세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이 지연되면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실망감이 클 것”이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