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KT 유·무선 통신장애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 안전성을 강화할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KT는 유무선 통신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 추가 적용과 테스트베드 운영 등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T는 자체 피해보상방안을 확정했다. 보상 방안에 따라 논란 수습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KT 유사사태 재발방지 총력
과기정통부는 향후 KT 10·25 통신장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기·중장기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네트워크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KT를 비롯해 통신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네트워크 작업체계·기술적 오류확산 방지체계 등 네트워크 관리체계를 중점 점검하고,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대책으로는 주요 통신사업자 통신장애 대응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다.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KT는 모든 전국망에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 적용을 확대한다. 라우팅 설정 오류가 발생한 에지망 단위 라우팅 오류도 국지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지 기능을 적용한다.
네트워크 작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KT는 현재 서울 우면동 KT 연구개발센터에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는 실제 네트워크 환경과 동일하게 적용된 모델실이다. 네트워크 작업 실제 적용 이전에 작업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KT는 10·25 유·무선 통신장애를 계기로 테스트베드를 전국단위 현장에도 적용,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작업 프로세스도 강화한다. 네트워크 장비 관련 작업은 야간에, KT 직원 입회 하에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10·25 유·무선 통신장애도 기존 KT 규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피해보상 방안 마련, 수용가능할지 주목
KT 기술적 조치와 동시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구제 방안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KT는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피해보상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조율을 완료하고 국민에게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통신장애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례를 파악한 다음 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아현국사 화재 보상안 발표가 사고 후 16일이 소요된 것에 반해, 이번에는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보다는 빠르게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 재개되거나 장애 원인이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관련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약 89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10·25 유무선 통신 장애는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T 이용약관은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청구금액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KT가 이용약관과 관계없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소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은 “KT가 약관을 넘어서는 피해구제 의지를 밝힌 만큼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소상공인 등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용약관에 대한 전반적 개선도 진행된다. 방통위는 통신 장애 발생 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령과 이용약관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이용약관이 음성통화 위주 서비스 제공 시기에 마련된 것인 만큼 데이터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상황에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관련 사항도 개선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통신 장애가 있는 경우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KT가 홈페이지 고지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지만,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이용자가 상황 파악 및 대처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이소라 과장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고지방법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적절한 통신 약관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