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코로나 피해극복·미래산업 육성 등 10대 과제 입법 요구

경제계가 국회에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자율주행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또 기업 탄소중립 대응과 기업환경 개선도 조속히 입법돼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 10대 입법과제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정기국회에 바라는 조속입법 10대 과제(자료: 대한상의)
정기국회에 바라는 조속입법 10대 과제(자료: 대한상의)

우선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확대를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결손금을 기납부 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점포개설비용의 50%를 초과 부담하는 경우 영업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경쟁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인프라 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을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또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도 촉구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운행정보·보행자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 입법도 요청했다.

또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과 자원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내년부터 시행돼 업계 관심이 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도 요청했다. 경영책임자, 중대재해 범위 등이 불분명하고 처벌 수준도 과도하다는 게 이유다.

이 밖에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전문성이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업상속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유지의무 등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통과도 필요하다고 봤다. 집단소송·징벌적 배상제를 전면 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과잉처벌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고,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은 투자와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