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 KT 대표(전직 KT 회장 비서실장)와 전직임원 등을 약식기소했다. 황창규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소하는 절차다. 구 대표는 불법 후원금 쪼개기 사건 당시 경영지원총괄(부사장) 직급으로 상품권할인을 통해 마련된 현금을 국회의원에게 단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맹 모 전 KT 사장 등 대관업무 담당자 4명과 KT법인은 보다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쪼개기 후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황창규(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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