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양자택일하란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 제3자 결제시스템 허용은 결국 인앱결제 수수료를 양자택일하란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성명을 통해 “구글 계획에 따르면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구글이 앱 내에서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고 개발자·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구글플레이 대비 4%P 인하된 수수료를 부과해 30%나 26% 수수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 따라 제3자 결제시스템 허용 등 개정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자에 제3자 결제시스템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법 회피 방법을 찾으며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웹소설·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를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모토로 인터넷 세상에서 커온 구글이 앱마켓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염원을 담은 법”이라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이행방안을 내지 않고 있는 애플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