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같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사전고지·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와 일방적 요금 인상 등 글로벌 플랫폼기업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에 대한 요금·이용약관 등 규제를 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에 대한 법적규율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판단이다. 국민 생활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양식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이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할 우려가 존재할 경우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 양식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7일 이내에 이용약관을 반려할 수 있다.
거대 기간통신사에 적용되던 '유보신고제' 규제 틀을 초대형 부가통신사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서비스의 경우 시장 자율에만 오롯이 맡겨둘 게 아니라, 최소한의 관리 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의 경우 5년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아무런 사전고지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인상해 논란이 됐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400만명으로 중견 케이블TV를 넘어 IPTV 이상의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다. 반면에 케이블TV와 IPTV는 이용약관을 정부에 제출해야하고, 정부의 내용 심의 규제를 받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부가 통신사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배달앱 등 거대플랫폼 서비스의 일방적 수수료 문제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 확립을 추구하며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의 시장 독과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중소상공인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고를 통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