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빠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내달 시행...구체화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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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센티브를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로 새해 1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시행한다. 목표제 위한 유인책은 물론,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없어 관련 중소기업 참여가 미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협회·단체 등을 상대로 진행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설명회에서 인센티브 관련 내용은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대상 사업자는 내년부터 산업부가 매년 정하는 전기·수소전기차 구매비율(2022년 기준 7~20%)을 고려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 집단(대기업), 자동차 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시내버스버스운송사업자, 화물차운송사업자가 참여 대상이다.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는 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이 목적이다.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아 부담을 낮추고, 목표치를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유 차량이 많은 기업을 활용해 전기차·수소전기차 보급 속도를 올리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인센티브 관련 업계 의견도 수렴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진전이 더딘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업체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 등은 있었으나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정부 측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대기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고려해 환경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K-EV100)' 등에 참여하고 있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참여도 적극적일 전망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패널티가 없는데 인센티브도 없어 참여가 부진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가 상대적으로 고가인만큼 구매비율을 늘리면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새해 상반기 중 인센티브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새해 4월 말까지 진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인센티브 지원 방안 및 선정 기준, 구매실적 점검 기준, 의무대상기업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주관하는 융자사업,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등에서 참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인센티브 안이 있으나 이를 추가 보완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022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인센티브 빠진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내달 시행...구체화 시급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