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으로 앱마켓 독점을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수단을 강제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챙기는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특정 결제방식 강요나 심사 지연, 삭제 등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 조항을 신설했다.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금지행위 관련 국내 매출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특정 결제방식 강제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앱마켓 사업자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판단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해 3월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법 위반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