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필요시 예타 면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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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연구개발(R&D)·인력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했다. 예타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신속 처리하고, 필요시 예타 대상에서도 면제하는 등 조항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선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했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특화단지 산업기반 시설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한다.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도 마련했다.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가능하고,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예타 사업 처리 절차를 가능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가·경제안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 시 예타 면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해 실무 역량을 높인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과 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