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GOS 논란에 일부 이용자 소송제기

삼성전자 갤럭시S22
삼성전자 갤럭시S22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의 성능 제한 논란에 화난 일부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 김훈찬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갤럭시S22 시리즈에 탑재된 GOS 실행강제가 논란이 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제한해 스마트폰 발열을 막는 기능이다.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갤럭시S22가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는 허위'라며 불만을 제기하며, 과대광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측에 1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