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확대에 따라 지난해 일제히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지난해보다 콘텐츠 투자를 늘릴 계획인 가운데 법적지위 부여와 함께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영화콘텐츠로 지원 대상을 제한한 현행법상 OTT는 콘텐츠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전무하다. 반면에 해외는 세액공제 등 콘텐츠 재투자가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는 미국 내 투자 비용 25%를 공제받는다.
지난해 유료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한 웨이브와 티빙은 매출 2031억4740만원, 1315억2537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웨이브는 558억2224만원, 티빙은 762억3457만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왓챠도 매출은 662억6034만원이었지만 196억8320만원 영업손실을 냈다.
다른 OTT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50여편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연결기준 매출은 2804억원을 기록했지만 카카오TV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SNL 코리아'와 '어느 날'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시작한 쿠팡플레이는 쿠팡 와우회원 대상 부가서비스로 별도 매출과 손익을 잡지 않는다.
OT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를 위해 투자는 지속해야 하고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웰메이드 콘텐츠 회차당 제작비는 10억~2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HBO·파라마운트 등 해외 인기 시리즈 수급도 병행하고 있다.
OTT업계는 2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OTT 법적지위 부여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OTT 법적지위가 부여돼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OTT가 제작·투자하는 방송영상콘텐츠는 고용창출로 사회에 기여하고 한류 등으로 연관산업 발전까지 이끌 수 있다”면서 “우수 IP 보호와 콘텐츠 산업 재투자를 위해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