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수준을 넘어 '마이너스폰' 수준의 삼성전자 갤럭시S22가 나왔다. 40만원대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70만원이 넘는 불법 지원금이 일부 성지점을 통해 스폿성으로 지급됐다. 일부 판매자는 출고가(99만9900원)를 초과하는 차액을 '차비' 명분으로 페이백하며 공격적 영업을 펼치고 있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울·경기권의 일부 휴대폰 '성지' 판매점은 갤럭시S22에 대한 번호이동 할부원금을 '-10만원'으로 책정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통신사를 유지하고 기기와 요금제만 변경하는 기기변경에 대한 차비로는 5만원을 제시했다.
갤럭시S22 마이너스폰 구입 조건은 통신사 번호이동과 함께 9만~10만원대 고가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6개월 유지,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 등이다. 단말 대금은 선지급 처리하고 차비는 차후 계좌이체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는 지난달 출시 1개월 반 만에 '0원폰'이 나왔다. 공시지원금이 기존보다 세 배 가까이 오르면서 성지점이 제시하는 불법 지원금 액수도 함께 커졌다.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적극 자율정화 활동에 나섰지만 1개월여 만에 마이너스폰까지 불법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막지는 못한 셈이다.
대부분 성지점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폐쇄형 커뮤니티인 밴드 등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모니터링과 시장 안정화 지침이 내려지면 잠시 몸을 숨겼다가 지역이나 매장을 옮겨 다시 불법 영업을 재개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상시조사 체계로 전환한 후 불법 행위가 신고 접수된 개별 민원 건 단위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정규 조직화 과정에서 팀 단위로 축소되면서 선제적 예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간을 특정해서 유통망 전반에 대한 위반 실태를 살펴보고, 단통법 위반이 확인된 이통사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내리는 대규모 사실조사 역시 당분간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축소에 따른 인력 부족이 조사 업무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면서 “과도한 불법 지원금으로 인한 시장 혼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