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유효기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없이 법령 개정 전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유효기간(2년, 연장시 최대 4년)이 종료돼도 사업 중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요청한 규제 정비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 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됐다.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으로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