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구축 국정과제 선정 이후 논의를 거쳐 적용 대상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의 초미세혈관 같이 광 인프라가 촘촘하게 구축되면서 100기가 인터넷 등 미래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건물 광케이블 의무화를 명시한 국정과제와 관련해 통신사·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보다 앞서 통신 3사는 지난해 신축건물 광케이블 구축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통신사는 최대한 많은 곳에 광케이블을 적용해 실질적인 10기가 인터넷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초 일정 규모 이상 등 건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후 국정과제 채택 당시에는 광케이블 구축 대상을 '신축건물'로만 명시했고, 구체 건물 규모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초미래 초연결 인프라 대비 중요성을 인식, 모든 신축건물에 광케이블을 적용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내 회선 수 관련 규정(제20조)에서 모든 구내통신설비의 경우 '광케이블 2코아'와 '꼬임케이블(UTP) 4쌍'을 갖추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 아파트단지 또는 오피스텔 등 동 간을 연결하는 구내간선계도 기존 광케이블 8코아에서 12코아로 용량을 확대, 대용량 통신에 대응한다.
적용 대상은 구내 통신설비를 갖춰야 하는 모든 건물이다. 소형 단독주택, 업무용 건물, 상가, 대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임시 건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되는 모든 건물은 마치 전기선을 필수로 구축하듯 반드시 광케이블을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광케이블은 이론상 무제한에 가까운 대역폭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기업용 인터넷 서비스 전송 속도가 현재 최대 10기가 인터넷에서 25기가 인터넷, 50기가 인터넷 등으로 발전할 경우 광케이블이 구축돼 있어야 이를 구현할 수 있다. 통신사가 관리하는 통신망 이외에 건물 통신 인입 구간에서 이용자 PC까지 '라스트 마일' 구간에 초연결 유선 인프라가 확산하도록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케이블 관련 전선 업계의 수혜도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일 “올 하반기에 기술기준(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과기정통부, 통신3사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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