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전례 없는 사건을 받아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날 헌재에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실질적 다수결 원칙이 무시됐다고 판단했다. 본회의 단계에서는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소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 절차가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 시스템은 국민 보호 도구로 잘못된 동기와 내용으로 망가지면 국민을 덜 보호하게 된다”며 “과거에 이런 절차와 내용으로 70여년 동안 유지된 형사정책을 바꾼 입법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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