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구글 제시안 거절…독점금지법 위반 제소"

미국 법무부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다. 구글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제안한 인터넷 광고 관련 사업 분리안을 거부할 방침이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제시한 양보안은 경쟁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주일 내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와 구글은 이 같은 보도에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구글은 그동안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노출하기 위한 경매소를 운영하면서 직접 입찰에 참여했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자사 사업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 경쟁사 이익을 희생시켰다고 봤다.

<AP=연합>
<AP=연합>

구글은 이 같은 지적을 피하려고 인터넷 광고 입찰 사업 일부를 분리, 모회사인 알파벳 산하의 다른 회사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대책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를 인용해 지난해 구글이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28.6%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운용체계(OS)와 검색 부문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구축하면서 메타(23.8%), 아마존닷컴(11.6%)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인터넷 검색 사업 부문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구글의 매출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는 광고 사업이 소송으로 제동이 걸리면 양측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