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8월 초 '킥오프'...규제 완화 논의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가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 전문가, 유관기관과 '무선국 제도개선 민관협의체(가칭·이하 무선국 협의체)'를 내달 초 출범한다. 무선국 전수조사 개선 등 민간이 요청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소통 채널이 전파 분야에서 처음으로 가동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무선국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출범을 확정하고, 관련 의제와 구성원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선국 협의체 개설은 구현모 KT대표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안이다. 간담회 이후 이 장관 지시에 따라, 출범이 급물살을 탔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의견수렴과 정책참여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가 직접 민간 현장의 의견을 듣고 규제를 개선하며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취지다. 이통사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온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를 적극 건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무선국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아이템으로, 검사제도 개선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현행 무선국 검사 제도는 △기지국 설치 후 준공검사 △5년 주기로 진행하는 정기검사 △설비 변경사항 시 진행하는 변경검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준공 검사는 샘플조사 형태이지만,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통신사는 전수조사에 대한 행정·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며, 샘플 조사로 변경을 건의했다. 무선국 협의체는 통신사 건의가 타당한지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무선국협의체는 검사제도 변경과 같은 단기 아이템뿐 아니라, 기술 진화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전반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기존 정부기관을 대체해 무선국 준공시 통신사가 직접 적합성을 검사하고 정부에 신고하는 '자기적합 확인제도' 등 도입 타당성, 효과적 도입방안도 주요 논의 아이템에 오를 전망이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거론된다. 5G 망 구축시 통신사는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하철, 철도, 도로공사 등 관청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중심이 돼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 모색도 주요 논의 아이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국 협의체는 민간과 정부의 직접 소통 채널을 확립한다는 의미다. 5G와 6G 이동통신 발전 등 기술 진화와 인프라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간과 정부가 효과적 논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증한 거친 합의 사안은 전파법 개정안 등에 반영해 규제개선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무선국 제도개선 협의체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논의 아이템을 확정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통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선국 제도개선 협의체(가칭) 개요

'무선국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8월 초 '킥오프'...규제 완화 논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