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로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그쳤던 것을 경고차원에서 강화한 조치다.

정 의원실은 전세사기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고의로 임대체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점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의지를 담았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는 청년과 서민층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