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가 마침내 시행된다. 비록 전면 시행이 아닌 자율협약 방식 시범운영이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를 비롯한 41개 위탁기업과 294개 수탁기업이 참여해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상생 분위기도 무르익는 만큼 향후 참여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내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숙원이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연동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범운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14일 열린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상생 분위기와 정부 시책에 화답한 것도 고무적이다. 시범운영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제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CJ제일제당, 포스코, KT, 카카오, 대상, 대덕전자, 볼보그룹코리아 등 41개 위탁기업이 참가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도 함께해 눈길을 끈다. 참여기업 업종도 다양해 향후 연동제 확산 시 업종별로 시범운영 결과를 참고하기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분야 선도기업이 대거 참여한 만큼 향후 참여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연동제 지원사업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해 동참을 원하는 위탁기업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상시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기업도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기부 누리집을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가 조정 기간·비율 당사자 간 결정
시범운영 방식은 기업 간 자율협약이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중기부가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나 공정위가 마련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중 하나를 선택해 협약을 맺으면 된다. 기존에 맺었던 거래 계약에 추가로 연동제 관련 내용에 대해 특별약정을 맺는 형태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는 제1조에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여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한 납품대금(납품단가 포함) 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세부적인 사안은 협약 기업 간 자율 협의를 통해 정한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는 △조정 대상 물품 △주요 원재료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시점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계약을 맺는 기업이 상호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연동제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적용 예시를 담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
◇정부, 인센티브로 참여 독려
시범운영 성패는 수탁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공정위도 인센티브를 내걸며 참여기업을 독려하고 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속 추가해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는 향후 제도 확대나 법제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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