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추경호 "법인세 개편안, 중소·중견기업에 더 혜택"

"영국 사태 핵심은 건전재정" 반박

추경호 부총리가 5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가 5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침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 따라 대기업은 10%, 중소·중견기업은 12%의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수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왔을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종료시키는데 대해서는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나 몇 년 지나고 보니 효과가 없고 규제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와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예금이나 현금으로 보관하는 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기업 사내유보금이 투자 등에 쓰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효성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가 상위 1%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 중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대다수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정부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준비해왔다.

최근 영국의 감세안 철회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느냐고 묻자 “영국 사태 핵심은 감세가 아니고 건전재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소득세 최고구간을 45%에서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며 “재정 지출을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며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이 전망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 혜택이 갈까봐 근로소득공제를 줄였다”며 “영국이 한국 정책을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감세안과 재정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