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 한국진출 초읽기···직간접 방식 두고 막판 저울질

스페이스X 발사 장면. 사진=UPI
스페이스X 발사 장면. 사진=UPI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 한국 진출을 2023년 1분기로 확정하며 진출 방식을 두고 막판 준비를 시작했다. 스페이스X는 한국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방법 검토에 이어, 국내 다수 통신사를 접촉하며, 간접진출 방식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위성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한국 복수 기간통신사업자와 접촉했으며, 일부 사업자와는 위성통신 테스트까지 진행했다.

스페이스X는 한국 통신사와 서비스 제휴는 물론이고, 일본과 같이 '재판매'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일본에서 스페이스X는 KDDI를 공인리셀러로 지정했다. KDDI가 스타링크 위성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진출했다. 스타링크는 일본 혼슈 섬 북부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연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기업용(B2B) 서비스와 해상 서비스, 모바일백홀 등에 주력한다. 일본도 한국과 같이 소규모 도서지역이 많아 지역내 데이터를 본섬으로 전송하는 모바일백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미국에서는 직접 사업 이외에 T모바일과 제휴해 서비스를 판매한다.

스타링크가 재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한국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을 설립해 위성통신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스페이스X는 2023년 1분기를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개시 시점으로 명시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주파수사용허가, 적정성 검토 등 과정에 3~6개월은 소요된다. 내년 1분기까지 5개월이 남은 10월 현재까지 아직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국내 사업자와 제휴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간접 방식으로 국내 진출할 경우,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대해 과기정통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등을 주요 심사 요건으로 고려하고,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재판매 사업자가 지도록 한다.

다만 스페이스X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직접 진출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된다. 스페이스X는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방법 등 규제현황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스X는 글로벌 사업 일관성을 고려해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직접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스타링크가 국내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외 시장을 고려할 때 월요금은 9만~10만원 정도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백홀 등 기업간거래(B2B) 시장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통신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스타링크가 국내시장에서 본격적인 사업확대와 수익창출 보다는 글로벌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한국 시장 진출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