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를 확보하고 데이터센터 안전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악의 통신재난 사태 대응에 준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한다. 카카오 서비스 가운데 국민 생활 영향도가 높은 서비스부터 완전복구가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부처별 과제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 세종시청사에서 카카오 장애사태와 관련한 제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부처별 중점 대응사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3차 점검회의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책회의 형태로 소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강화 지시 이후 방송통신, 안전과 관련한 부처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카카오 통신장애와 연관이 있는 대부분 부처가 참여해 부처별 역할을 점검했다. SK㈜ C&C, 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발생 사업자도 참여했다. 대책본부는 카카오 장애로 인한 사회, 경제, 안전 등 주제별로 5개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회의에서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전원이 약 95% 수준으로 복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시각 카카오 주요 13개 서비스 중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웹툰, 지그재그 등 4개 서비스 완전 정상화를 확인하고 카카오지하철, 카카오T 등 나머지 9개 서비스도 복구 이후 국민 생활 영향도가 높은 서비스부터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했다. 네이버도 검색기능과 관련해 대부분 이용되고 있지만 완전정상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장애발생사업자는 여전히 전체 서비스 완전 복구 시간을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회의에서는 주요 제도개선 사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과 데이터센터 '물리 안전' 투 트랙 차원에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주요 부처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규정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할 방침이다. 전담 조직 구성 또는 실태조사 등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절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재추진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를 중요통신시설로 지정,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정부가 지정한 화재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방발기본법 개정안은 데이터 침해 우려가 없고, 신고만 하면 되는 낮은 수준의 규제”라며 “기존체계에 데이터센터를 편입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매일 카카오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에게 알리는 브리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로서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는 물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특정 서비스 기업 독점력을 해소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을 수립해 국민에게 공개할지 주목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