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사태 개인정보 피해구제법'인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전에도 플랫폼 기업 상대 개인정보, 신상정보, 금융정보, 데이터 보호, 서비스 안전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경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지속됐다.
그럼에도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관련 소송만 도입돼 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도 소송 부담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 소비자 주권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동일한 소송목적 다수 개별 소송이 남발, 문제해결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보듯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지만 정부·기업이 각자 유불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따지고 공방과 분쟁 발생 시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깊다”며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장치를 마련,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서비스가 일상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결제·인증·안내 등에 이르는 정부 서비스와 생활편의까지 깊게 관여돼 있다는 점에서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은 플랫폼시대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 카카오발 먹통사태를 포함해 각종 플랫폼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 가동을 목표로 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