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부에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등 사고를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위기관리본부(가칭)'를 설치해 디지털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임무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인수합병(M&A) 심사 기준 개선 등 플랫폼 경쟁 촉진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장애 사태 후속 조치 중장기 계획으로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를 상시조직으로 설치한다. 이종호 장관의 대통령 보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조직 구성 등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다. 본부 신설은 카카오 장애, KT 아현 통신구 화재 사태와 같이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했다는 정부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본부는 상시조직이 유력하다. 사고 발생 때마다 조직을 꾸려서 대응하기보다는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체 점검·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민간 분야 디지털재난 관리 '컨트롤타워' 임무를 과기정통부에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범부처 디지털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과 정부 직제를 고려하면 차관급 또는 실장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관-2본부' 체제로 과기정통부 후속 조직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행안부 협의와 국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데이터센터 화재와 연계해 플랫폼 경쟁촉진 방안을 추진한다. 카카오 사태가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핵심은 거대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대부분 간이 심사로 처리된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간이 심사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한다. 반면에 일반 심사는 시장 획정, 시장 집중도, 경제분석 등 경쟁제한성 중심으로 살펴본다.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심사 지침도 올해 말까지 제정한다.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은 플랫폼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해설서다. 1월 제정안이 행정예고됐지만 업계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심사 지침에서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게 유력하다. 공정위 일각에도 플랫폼 관련 규율을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관련 사건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 맡고 있는데 이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면서 조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카카오 사태 후속조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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