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출판협회 등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 위반' 피소

구글, 출판협회 등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행위 위반' 피소

출판업계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부당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상대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위반 관련 한국 콘텐츠 업계 첫 소송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5일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출판협회가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에는 출판협회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필자 3명, 소비자 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구글 아웃링크 삭제 강요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이용자 정보 제공 및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출판협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앱마켓 시장에서 이룬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인앱결제 시 콘텐츠 내역 등 이용자 민감정보를 구글에 제공하도록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출판협회는 구글 수수료 부과로 앱 사업자,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소비자 모두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손해 배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A사가 500만원 배상을 청구했으나 협회는 수수료 부과에 따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배상을 추가 청구할 계획이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구글 상대 소송을 시작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지속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