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K-콘텐츠 글로벌 흥행 등 디지털화·다변화된 국내외 미디어 시장을 고려해 방송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6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 중인 미디어 통합 법·제도 방향성을 공유하고 케이블TV, IPTV, OTT, 지상파방송사 등 국내 미디어업계와 학계 의견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각각 전문가 중심 연구반 가동을 통해 미디어산업 변화에 맞는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연구하고 있다. 플랫폼과 콘텐츠, 공영방송과 유료방송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부처 형태에서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일한 형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IPTV)법 등 미디어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미디어 역할·성격에 따라 공공미디어법과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송출방식에 따른 구분이 아닌 미디어 성격과 역할에 따라 법체계를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미디어법을 통해 공영방송 등 공공미디어에는 공공성과 공익성 등 기존 책무를 부과하되 편성규제와 광고규제를 최소화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은 서비스 중심 개방적 미디어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다.
방통위는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통합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시청각 프로그램을 편성·배치 또는 채널을 구성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제공하는 매체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규정하고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전통 미디어와 OTT를 망라하는 방향으로 통합법 마련을 검토 중이다.
단일 법체계 속 큰틀에서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이원화하고 OTT는 온라인시청각미디어로 개념화하고 산업 초기임을 고려, 최소규제를 적용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디어업계는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방송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전통 방송사업자는 OTT와 규제 형평성 실현을 기본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케이블TV의 해설·논평 금지나 과도한 재승인·재허가 조건과 해외보다 짧은 유효기간 등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개선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플랫폼별 동일 계층에 대한 동일규제를 적용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디어산업 진일보를 위한 규제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과거 방송개혁위원회·융합추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 범부처·범국민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이 출현했지만 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책무는 사업자 법·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존 법제도 중 필수규제만 선별·비대칭 적용하는 지정제나 정부 관여를 최소화하는 자율규제 등으로 방향을 설정, 정부보다 이해관계자 이해에 우선하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