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대물림' 아냐”…中企업계, 가업승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창업세대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 기반 유지는 물론 국가 경제 활력에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2개 단체와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업계는 현행 제도가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가업상속 공제 실적 건수는 약 100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여건에 불과하다. 독일(약 1만건), 일본(약 3800여건)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이에 정부는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했고, 가업상속 공제도 가업 영위 기간 30년의 경우 1000억원까지 늘렸다. 업종변경 범위, 고용유지 및 자산유지 의무, 사후관리 기간 등에서도 부담을 줄였다. 이번 개편안에는 업계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업계는 세제개편안이 적기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업승계가 가로막혀 국가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승계가 임박한 성숙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크기 때문이다. 30년 이상 중소기업의 자산·매출액·고용·법인세 등은 10년 미만에 비해 적게는 11배 많게는 32배까지 높다. 30년 이상 중소기업의 경영자 80.9%가 60세 이상으로 승계가 임박한 상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성숙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가족승계로 기업을 영속하고 있어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업·매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오늘날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은 해당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수천개의 협력사가 있는 생태계 간 경쟁”이라며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한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감세' '부의 대물림' 논란에 대해서 현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 지원 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된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2세대의 젊은 감각의 혁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공석 와토스토리 대표는 “가업승계는 재산이 아닌 주식을 물려주는 것으로, (국민들이) 기업자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기업승계로 장수기업 만들자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기업승계로 장수기업 만들자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