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형 선고받은 의원 법사위 금지법 발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사실심(事實審)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 받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고, 사실심(事實審)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사위 해당 위원 교체 등 이를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각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의 경우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이 계속 활동을 하면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게 된다.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제기됐던 이유다.

이에 정 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 위원 선임 등에 의장이 관여해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법사위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단,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법사위 소속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