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디지털콘텐츠계약법, 게임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에 법적 책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이 도입되면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가챠 게임) 관련 거짓 정보 제공과 확률 조작 등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제공, 확률 조작 등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콘계약법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겼다. 디지털콘텐츠에 하자가 있으면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공자가 하자를 수정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일부 게임사가 현금으로 산 게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알리는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출하도록 행위에 대해 게임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