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2023 10대 핫이슈-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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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거래질서 확립,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를 포함한 산·학·연·관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운용과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자산사업 △가상자산 전담부처(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가상자산공개(ICO) 제도 및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방안 및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완화 등이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가상자산 발행, 상장, 사업자 행위 규제 정책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글로벌 공조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법 제정 작업은 지난해 3월 특금법을 통해 정의된 가상자산 개요 및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등에 이은 후속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개 법안들을 상호 비교 분석해 포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바탕은 주로 기존 가상자산과 대체불가토큰(NFT),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포함해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이 제정되면 그간 투기 온상으로 지적받은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금융 혹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