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파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실행을 위해서다.
우선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 기존 7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도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등 단순 변경 시에는 전수검사 방식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전파사용료는 연납 고지서 발행을 통해 연납 절차를 간소화, 연납 혜택(10% 감면)을 국민이 받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 고지 등 고지 방식도 확대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전력·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UWB(Ultra Wide Band)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폰 활용범위도 넓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에도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1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기업의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한다. 상반기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완화해 충전기 보급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LED 조명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를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파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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