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거짓정보를 표시한 스팸성 문자메시지 발송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메시지 전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량 전송 메시지에 대한 내용 사실 여부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송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거짓 표시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벌이는 '메신저피싱(스미싱)'과 같은 범죄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법에서는 스팸성 문자메시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인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대량전송으로 발송인을 금융기관 등으로 거짓 표시하는 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발신번호가 변작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자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봉민 의원은 “현행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들이 금융기관,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을 사칭한 금융사기 문자메시지를 매일같이 수신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대량전송 방식의 스팸성 문자메세지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스팸성 문자메세지 발송을 근절시켜 국민들께서 일상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