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등 주요 쟁점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충돌했다.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등 최근 정치 현안과 연결된 다른 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1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처리 과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2소위로 직권 회부한 것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하면서 법사위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소관 상임위 의결에 따라 본회의 부의만 남은 것이지,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이를 2소위에 다시 회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은 없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사위만 합의제이고 나머지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닌가?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면 다른 상임위는 그런 권한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곡관리법이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부분을 지적한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쟁점 법안만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쟁점 법안은 수적 우위를 통해 다 본회의 직회부 한다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 것인지 회의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특정 정파 입장에 맞지 않으면 본회의에 올릴 수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본회의 절차로 들어간 법안을 느닷없이 위원장 직권 상정으로 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독단이다”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앞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었다.
그동안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혀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간호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계자구심사 과정 중 2소위에 회부한 것이다. 학력 상한은 교육권리 위반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며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법사위원으로서 심의 권한을 빼앗겼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이었고 여야 공통 공약이었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민주당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