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생태계 진보 만큼이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시장은 출발부터 유상이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비용 부담과 망 고도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인터넷 초기 형성 과정에서 찾고, 지속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3에서 전자신문이 개최한 바르셀로나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제안했다.
조 위원은 “인터넷 종주국인 미국에서 과거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였을 때 형성 된 거래에서 통신사(ISP)들은 대학이나 기업들로부터 요금을 받았고, 같은 통신사 간에는 서로 '바터(무정산)' 방식 또는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ISP간에 현금 정산을 하면 번거로움이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 정산을 전략적으로 생략했고, 정산을 위한 기술도 부족했다”며 “인터넷 시장이 형성될 때부터 네트워크 이용이 공짜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은 인터넷 이용이 유상이라는 거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국가”라며 “최종이용자, 일반이용자, 기업고객, 콘텐츠제공자(CAP),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이용 사업자는 통신사를 통해 공중인터넷에 액세스(연결·접근)하는 경우 요금을 지불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이용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각자 필요에 따라 요금을 내고 통신망에 액세스한다”며 “상호정산은 오직 통신사(ISP)간에만 할 수 있으며, 어떤 이용자도 자신의 인터넷 연결에 대한 대가를 대납하지 않으니 당연한 원리”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통신사와 CP가 신의성실에 입각한 협상과 정산을 하면 가장 좋다”며 “다만 일부 대형 빅테크들이 스스로 CDN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했으므로, 인터넷이 공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CDN 구축은 비용 절감을 위한 내부화 전략인데, 이것이 통신사 망 이용에 따른 요금이 무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은 “각국 정부와 연구계, 이해관계자들은 망 이용 갈등을 둘러싼 오해나, 가짜뉴스, 오류 등 을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이통사들이 이 자리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은 “정책의사결정자들이 증거기반 연구 결과를 보고, 이해관계자 입장과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 결정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