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대책을 내놨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각종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이 대거 발표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 의료 마이데이터 제3자 직접 전송 등을 통해 새로운 의료 서비스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분야는 보도 통행 허용 시기를 올해로 앞당겨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메타버스 분야도 규제 혁신 대상에 포함했다.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임시 기준을 마련, 신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3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제시된 것만 110건이 넘는다. 주력 산업은 물론 신산업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규제를 비롯한 모든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해 보인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바꿔야 할 과제 나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단순한 규제개선 과제 도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은 개선 과제를 고쳐 나간다 해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법제화될 법률이 또 다른 규제로 나타날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개혁을 단골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한숨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법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통해 애매한 현장 규제를 제거해 나가야 한다. 규제개혁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우선이다. 현상 진단에 그치지 말고 개선이 적극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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