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의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하이브가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3일 복수의 언론들은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가 이수만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가처분 청구에 인용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22일 첫 심문과 함께 같은 달 28일까지 수렴한 양측의 주장들을 판단한 것으로,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기일로 예정된 이달 6일에 앞서 결정됐다.
당초 양 측은 첫 심문에서 "SM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한 플랫폼 기업 제휴와 자금조달이 시급하다"라며 3자 배정 신주·전환사채 2000여억원을 발행한다는 SM 측 주장과 "긴급히 결정된 제 3자 신주배정과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의심스럽다"라는 이 전 총괄 측 주장의 맞대결을 펼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이수만의 지분 14.8%와 최근 갤럭시아에스엠이 보유한 1% 지분을 사들인 하이브가 SM 인수전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하이브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며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SM 인수전은 이달 말 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SM 간 설전으로 전개된 가운데, 법원 가처분 인용 결과를 전후로 한 셈법변화와 함께 카카오-하이브 공동경영설 등 견해들을 놓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