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이 9일 간담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오해를 풀기 위해 최근 4000여명 변리사에게 공동대리 법안 관련 특허청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공동대리 법안은 민사소송법 상 변호사 대리 원칙에 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라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는 부대의견이 있는 상태로 산자위를 통과했다”며 “법무부, 법원행정처도 반대의견을 제출했고 대다수 위원 반대까지 있어 사실상 해당 법안이 법사위에서 곧바로 통과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변리사회가 이 청장이 공동대리 법안 찬·반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으로서는 부처 간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여야 위원 간 불필요한 대립구도를 피하면서 해당 법안을 변호사-변리사 간 직역 갈등으로 보는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판단했다”며 “그래서 해당 법안은 특허소송 중인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있고, 과기·산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리 법안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청장은 “'변호사-변리사간 직역 갈등 구도가 커질수록 해당 법안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지금까지 특허청이 일관되게 과기·산업계 목소리를 국민·국회에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과기·산업계 목소리가 법사위에 충분히 전달되고, 관계부처 이견을 조율해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리사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관리·감독기관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고, 공동대리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특허청장의 퇴진 촉구를 의결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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