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이외에 바이오헬스를 추가한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중 바이오·헬스의 범위에는 바이오·화합물의약, 의료기기·헬스케어, 바이오농수산·식품, 바이오화학 등 미국과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러한 바이오·헬스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회는 “바이오 산업에서 건물은 무균시설 등으로 설계돼 연구 인프라로 사용되나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간주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생산설비에 한정돼 있던 공제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은 자국 내 바이오산업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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