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절차상 하자에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과 법무부의 '검찰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검수완박법 관련 사안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헌재 결정 일부에 논의를 집중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정된 법안이 아닌 소위에 올라왔던 '고발인 이의신청 피해'에 대한 내용이 빠진 원안이 최종 가결됐다며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지난 23일 법의 절차상 하자에도 유효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검수완박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고 몰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한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져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이 무효라고 법무부 시행령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효하다는 범위에서 만든 시행령을 복구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검사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라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다”면서 “(시행령에) 마약, 깡패, 위증, 무고에 대해 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원상회복했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일부 선거법 위반 범죄는 왜 말 안하나”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은 검수완박법의 (법 취지에 공감해 만든) 태생적 결과”라면서 “시행령으로 인해 국민 공익이 증진됐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나 무고의 경우) 법정에 검사가 들어가는데 검사가 수사 안하면 경찰이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낙점됐다가 '아들 학교폭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지휘감독하는 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는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사의표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사흘 뒤 한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왜 이토록 소극적이고 뒤늦게 발언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인사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접근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도를 개선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지휘감독하는 게 장관님 본업”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관련 잘못하는 분야 1, 2위로 인사검증이 나온다. 이것을 고치라는 것이 국민들 요구”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