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성' 금융규제 샌드박스…"무허가 사업 방치에 역차별"

개인간 카드 거래 허용 규제특례
의무조항 조건으로 서비스 허용
유사업체 단속 없어 형평성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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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불명확한 회색지대에서 '혁신금융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식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각종 의무조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샌드박스 사업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규제샌드박스 결제업체가 '비사업자 개인이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수납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을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도 사인 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설치형 단말기 사용이 어려운 중고거래나 푸드트럭, 노점, 농산품 판매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통해 아이폰 기기를 카드 단말기처럼 결제할 수 있는 '탭투페이'(Tap to Pay on iPhone)와 유사하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개인 간 카드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를 허용할 경우 무자료거래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탈세 등 문제를 당국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역시 지난 2018년 법령 해석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에 사업 미등록자 개인을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네이버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 특례 없이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행 법령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법에는 '개인 간 카드거래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에 네이버 등은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출시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들과 당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공되던 개인 간 카드 거래 서비스 규제특례 지정 기간의 만기 도래가 임박,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례 기간 만료 전까지 기한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네이버처럼 위법성 리스크를 지거나 사업을 아예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제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카드가맹점에 개인과 사업자 간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서 비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신용카드 결제로 거래하고 있다”면서 “금융 당국이 무허가 업체 단속과 고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