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 지원 '전문기관' 생긴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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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을 지원할 전문기관이 지정된다. 빅테크의 국민생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데이터트래픽 폭증과 각종 침해사고로 안정적인 서비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각종 서비스 장애에 대응할 채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로 한정돼 있어 업무 과중 등 문제가 지적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 지원 전담기관 지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일명 '넷플릭스법'에 의거해 데이터트래픽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데이터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전문기관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관련 체계적인 업무 수행으로 안정성을 조치·대응하고, 이용자에게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전문기관은 서비스안정 의무 부가통신사를 지정하고, 의무조치 확인 업무 등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예산도 받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2020년 12월~2022년 12월) 대형 부가통신사 서비스 장애는 43건 이상 발생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 장애와 같이 크게 드러나진 않았더라도 경제·사회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장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기관 지정으로 주요 대형부가통신사에 대해 매뉴얼을 바탕으로 소통하면서 안정성을 높일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논의를 거쳐 별도 기관 설립보다는 '원'급 유관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업무를 맡게 될 공산이 높다. 유관기관 간에도 업무 유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형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 의무를 지원할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행령 개정 작업이 우선으로, 어느 기관이 맡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