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주요 전문자격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에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변리사회·한국공인노무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이 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이라면서 “이들 다수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면 무조건 반대 주장을 일삼으며 법안을 폐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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