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국가전략기술, 바이오시밀러 등 8개 추가…리쇼어링 기업 세제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외 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해 내수와 일차리 창출에 기여한 '리쇼어링'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 연구·개발(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2023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23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국가전략기술은 R&D 대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기술의 경우 대기업 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파격적 조건이다. 국가전략기술은 시설투자분 관련해서는 대기업 15%(추가공제 포함 25%), 중소기업 25%(추가공제 포함 35%) 세액공제를 해준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대상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면 국가전략기술은 총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로 확대된다.

정부는 다음달 조특령을 개정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 8개 기술을 추가한다. 또 조특칙을 개정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 4개 사업회시설을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한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정기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된다. 현재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신성장·원천기술 등 13개 분야 262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선정됐으며, 시설투자 16~28%, R&D 20~40% 등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리쇼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기간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도 유연화한다. 리쇼어링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연장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감면 △R&D·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우수 외국인력 국내유입 지원 등 기업투자·고용·내수를 촉진해 민간·시장 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자원안보 강화,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수준에서 도입한다.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제조용 액화천연가스(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 30% 인하)을 적용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도 3년 연장한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8년까지 5년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올해 세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