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가속페달을 밟는다. 민간 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단지·환경·고용 부문에서 선제 발굴한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걷어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한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한 인프라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또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한 산단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산단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첨단 산단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연내 개정한다.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고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100kg 이상 사용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와 전자산업 등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2000억원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은 수요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연간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산업 폐수 재이용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외국인력 활용과 산업안전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한다. 사업장별 고용 한도는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늘린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으로 범위를 넓힌다.
재해예방 규제는 필수적인 안전기준을 확보하면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680여개 안전보건규칙을 전면 개편한다. 반도체 공장 내 비상구 설치 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나라 현장 상황을 담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