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30만원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데 담합으로 조사하는 것은 과도하며, 시장혼선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와 방통위의 정책 판단 기준점이 달라 통신유통 정책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앞두고 통신사 담합 조사 진행 상황을 여당과 공유했다.
공정위는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장려금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려 한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경제분석과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 담합 사건 등 연내 조사 마무리가 예상된다”고 여당에 알렸다.
공정위가 연내 장려금 담합 건을 마무리지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통신업계는 억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판매장려금을 바라보는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반된 시각으로 혼선을 겪고 있다며 속을 태우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유통망의 휴대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을 띈다. 유통점은 판매장려금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일부를 소비자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우선 공정위는 이통사가 판매장려금 30만원을 초과지급 하지 않는 게 담합이라고 보는 시각으로 전해졌다. 통신사가 방통위 등이 진행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실상 시장상황을 공유하면서 30만원 이하로 장려금을 운영, 경쟁을 제한했다는 게 의혹의 출발점이다. 공정위는 현재 이와 연관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방통위의 접근법은 공정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방통위는 각종 불법 지원금 심결 등을 통해 이통사 판매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법으로 허용된 15%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넘어 불법지원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방통위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30만원을 사실상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단말기 시장과열시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시장과열 판단을 위한 구체 방법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장려금 가이드라인을 3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없다는 게 통신업계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지 않으려 장려금을 40만~50만원으로 상향한다면, 이는 방통위에서는 징계 대상이 된다”며 “정부 부처별 정책 간에 명확한 입장 조율이 되지 않고, 규제가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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