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법적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선 공작 의혹 가짜뉴스' 문제를 부각하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는 위헌·위법이라고 문제 삼는 야당이 충돌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둬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도 활성화했다.
이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내용을 심의하는 부분은 위헌·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의 허위 보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로 기소가 됐을 뿐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나설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의원 지적에 이 방통위원장은 “그건 행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방심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내세워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의했고, 류 위원장도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가짜뉴스를 관할하는 권한과 책임이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처로 분산돼 있어 불협화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 가짜뉴스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문체위의 언론중재위원회도 가짜뉴스 대책에 일부 개입되는 만큼 사실상 '이중 규제' 또는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는 신문법(문체부)이 아닌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소관이다.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문체부, 허위조작정보 관점에서 보면 방통위가 맡아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내용심의 권한만 있고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 역할과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
이에 류 방심위원장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콘텐츠까지 심의를 확대한 데 대해 “방송통신심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한 심의권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언론중재위원회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고, 방심위는 심의를 언중위는 중재 기능을 한다”며 “두 차례 법적 검토를 거쳤고, 2차 검토에서 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 독립기구로서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따라 2차 검토 의견을 채택했다”며 “상임위원들과 실·국장 의견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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